-민간시설 임차ㆍ사용도 허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외국인학교도 다른 한국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돼 외국인 교사와 학생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해 종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률 개정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에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외국인학교가 국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어ㆍ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현재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1개교만 국내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또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 설립ㆍ운영의 탄력성을 높이하기 위해 체육관, 강당 등의 부속 시설물에 한해 민간재산을 임차ㆍ사용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호(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내지 제4호(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재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에는 외국인학교 등의 교사(校舍)ㆍ교지(校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만 임차해 사용할 수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과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논의된 외국인 정주여건개선 차원에서 개정이 추진됐다”며 “향후외국인학교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3월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제1항에서는 외국인학교의 특수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교육청의 관리ㆍ감독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어 파행적인 학교 운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상태로 해당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제60조의 2 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육청의 학교 평가(제9조)와 교육부장관 검정 자격증을 소지한 교장ㆍ교감 인사(제21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제23조), 학교 회계 설치(제30조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제31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학교에 규제만 풀어주고 관리감독 권한은 스스로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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