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업무방해 1심서 의원직 상실 위기
각 재판 유죄 예상,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
다만 국회의원 임기 내 대법 형 확정까지 불투명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3개 형사 재판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갈 경우 임기는 상당 부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20일로 잡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는 면했지만 업무방해 혐의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지난 25일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의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의원의 전 채널A 이모 기자 명예훼손 1심 6차 공판도 다음달 8일 예정됐다.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 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모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둘 사이 오간 편지와 녹취록에는 없던 내용으로 밝혀졌다.
현재 최 의원에 대한 3개 재판 모두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와 수행한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교수는 이미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7대 스펙’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 의원은 전 채널 A 기자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이 오래 걸리면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더라도 2024년 5월까지인 임기를 거의 채울 수 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마찬가지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상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로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훈시규정인 만큼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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