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비판 받았던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를 SNS를 통해 피해자를 조롱한 가해자로 보고, 해당 행위가 검사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1년가량 심의 끝에 지난해 8월 진 검사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에 야권 후보 등을 비난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진 검사가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7년 3월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2019년 4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진 검사는 당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 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