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25일 산업부 압수수색
2017년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 관련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 판결 여파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검찰이 2019년 제기된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은 이날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 관련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한 수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2017년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며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관련 서류와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는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법리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이 사건 수사도 진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확정판결이 나면서 산업부의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 수사에도 영향이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말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정해두고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내정자를 지원한 행위가 직권남용죄등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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