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족으로 이사 잦아 정착하려고” 호소…법원 “경위 참작”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상승률이 크게 벌어지는 등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 본 서울 아파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상승률이 크게 벌어지는 등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 본 서울 아파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점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부산지역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을 당시 강원 양구군에 살고 있었음에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자신의 친정인 부산인 점을 이용해 부산에 사는 것처럼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했다.

수분양자로 선정된 A 씨는 모친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공급계약을 맺었고, 결국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군인 가족으로서 잦은 이사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양가 부모님이 계시는 부산에 정착하고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며 “기본 지식만 믿고 분양 신청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진 부장판사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매 등을 통해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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