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재산
아파트 분양계약금 등 6억900만원
경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신청
법원, 17일 인용 결정 후 경찰 통보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법원이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 씨의 재산 6억900만원을 동결했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김씨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인용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경찰은 김씨가 횡령에 이용한 계좌에 남은 잔액, 기존 재산, 아파트 분양계약금에 대해 기수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서서는 지난달 2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회사 측에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등에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46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양전기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한국 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hop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