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사자료
2019년 언론사 제보 경찰관 첫 공판
檢 “직무상 비밀 누설” 징역 1년 구형
해당 경찰 “공익 목적 제보, 반성”…혐의 인정
경찰관 192명,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금융수사에 특화된 공부를 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2013년 당시 내사자료를 받은 송씨가 이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 기자들에게 유출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는 공부 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2013년 당시 수사 자료를 받았다. 이 자료는 당시 내사보고서를 따로 편집한 파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변동, 일일거래내역·거래량·거래대금, 관련 언론보도 내용, 제보자 진술 등이 기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해당 내용 중 4쪽을 2019년 10월 휴대전화로 촬영해 A언론사 박모 기자에게, 해당 자료 중 2쪽을 인쇄한 19장을 같은 해 12월 B언론사 심모 기자에게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송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언론사에 제보했던 동기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송씨 측은 이날 반성문과 함께 경찰관 192명이 써 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송씨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2013년 경찰에서 내사가 중지됐던 건으로 6년 정도 지나 편집된 형태의 자료를 받은 송씨가 경찰에서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에서 공부차 보던 송씨가 보고서에 김씨 이름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당시 해당 사건은 경찰 쪽 소명이 어려워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었다”며 “경찰 수사가 더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 송씨가 언론을 통해서라도 검증이 되길 바라 제보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송씨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보도 여파로 열린민주당 고발 등이 이어지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1년 6개월 간 수사해 권오수 씨 등 관련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묻힐 뻔한 사건을 제보해 주가조작 주범을 처벌할 수 있게 한 공익 차원의 제보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송씨는 기업 수사와 관련한 전문성을 쌓기 위해 2017년 회계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근에는 세무회계 2급 자격 시험도 합격했다”며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40억원 상당의 미수금 횡령 사건을 구속으로 이끄는 등 다수의 경제범죄 수사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배움을 위해 수사 자료를 보내 준 경찰관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경찰관으로서 항상 불의를 보면 눈감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고 배웠다. 다만 정의나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나 경찰의 직업 윤리라는 선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매일 수사 관련 공부를 하며 언제든 복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경찰관으로 일할 때 시민으로부터 감사하단 말을 듣는 게 행복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있을 중징계 등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보고서를 건네준 경찰관 A씨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국가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해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hop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