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에다가 비보호 좌회전까지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B씨가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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