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해 전담 단속팀을 꾸리기로 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를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경찰청 해체로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단속역량을 강화해 갈수록 집단화ㆍ폭력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운영해 중국 어선을 전담 단속키로 했다. 앞서 이달초 3000t급 대형함정 4척과 헬기 1대, 특공대 20명의 전담 단속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10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하고 2000여척의 불법 조업 어선을 퇴거시킨 성과를 거둔바 있다.
또 항공기와 5000t급 대형 경비함정을 단속팀에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34척인 지도선을 50척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 어선이 조업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멀리서도 알수 있도록 무선인식시스템을 12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개발키로 했다.
흉기 등을 사용해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어선은 벌금부과 외에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국의 허가를 모두 받지 않는 어선의 경우 적발시 한국 정부가 직접 몰수ㆍ폐선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한ㆍ중 양국 지도선이 잠정조치 수역내에서 공동 순시를 벌인다. 한국 수역 경계선 주변에 체크포인트를 지정하고 통과 과정에서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정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한ㆍ중 수산고위급(장관급) 협의기구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처와 중국 해경국간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개편을 완료한 만큼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보호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