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자담배와 물담배, 씹는 담배 등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는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안 좋구나”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배는 다 안 좋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그래도 필 사람은 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