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 해제 한 달 앞두고 돌연 훼손·도주
법무부, 훼손 경위·추가 범행 여부 조사
[헤럴드경제] 서울 도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3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법무부는 훼손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서초구 논현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A씨는 도주 이틀만인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A씨에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자동 경보가 울린 직후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4월 만기 출소했다. A씨는 이후 5년간 안양 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을 받았다. 재범 없이 생활해오던 그는 부착 해제 약 한 달을 앞두고 돌연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했다.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는 10여개의 수도권 소재 신속수사팀을 동원해 검거에 노력하는 한편, A씨가 조기에 자수하도록 가족들을 설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은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피부착자가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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