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정부지원금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단말기에 활동보조 전자카드를 접속시켜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3ㆍ여)씨와 장애인센터 대표 2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1급 뇌병변 장애인 A(23ㆍ여)씨를 돕지 않으면서도 5100만원의 활동지원급여(시간당 8550원)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복지당국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부모와 동생, 세입자까지 40시간의 장애인 활동보조 정규교육을 이수시켜 활동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장애인 상담기관에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자신은 늘 홀로 지낸다고 상담하며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이 활동보조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해 유사 범죄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