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은 정인이법 통과 1년
“불쌍한 아이들 밥 먹이고 싶어
영혼이 있다면 들러달란 바람”
김지혜씨 작년 2월부터 ‘맘마’
아동학대 식어가는 관심에 경종
26일은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발의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법 시행이 무색하게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차갑게 식어가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다.
그런 가운데 정인이 등 아동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매일 밥을 차리는 주부가 있다. 그는 점차 잊혀져 가는 피해 아동들을 안타까워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기리고 있다.
주부 김지혜(가명) 씨는 25일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매일 밥을 차리는 사연을 털어놨다.
김씨가 아이들을 위한 밥을 차리기 시작한 건 양부모에 의해 끔직하게 학대당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이 커지던 지난해 2월부터다. 처음에는 정인이를 위한 밥을 차렸지만, 지금은 ‘구미 3세 여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보람이를 위해서도 밥을 차리고 있다.
김씨는 “생전 부모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불쌍해 하늘에서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밥을 차리게 됐다”며 “혹시라도 영혼이란 게 정말 있다면, 아이들이 우리집에 들러 밥을 먹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밥을 ‘제삿밥’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듯 ‘맘마’라고 부른다. 제삿밥이라고 말하면 피해 아동들의 죽음이 각인돼 슬퍼지기만 할 뿐이라는 게 이유다.
김씨는 6살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다. 그런 그가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난 후부터 육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그는 “내가 하는 행동이 학대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육아 철학과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김씨는 거리에 거리에 나와 아동학대 처벌 강화 시위 등에 참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한 판결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8년간 처자식을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아버지는 자신은 억울하다며 지난 23일 재상고했다.
김씨는 “아동학대에 관대한 법이 결국 아동학대를 키우는 양분이 된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을 못받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하나 마나 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꺼지면 안된다고 김씨는 지적했다. 그는 “주변에 허름한 옷을 입은 아이 울고 있는 아이를 본다면, 제발 한 번만 용기를 내 다가가 말을 걸어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