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담합을 벌였다고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감면 받고서도 추후에 담합 행위를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의 행태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행위 자진신고자가 합의여부를 부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자진 신고해 과징금 감면 등을 인정받은 자는 그 인정 기초가 되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규정을 신설했다.
그간 자진신고를 하고 과징금을 감면받았으면서도 추후 소송을 제기하며 담합 행위를 부인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처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또 반복위반자 감면제한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5년내 당해 시정조치 위반시 감면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당해 시정조치’라는 의미가 불명확해 자의적인 법집행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삭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기업과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