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예정 선고 취소

3월 21일 변론재개 예정

법관 인사로 바뀐 재판부가 선고

가수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에 대한 선고가 미뤄진 가운데, 법원은 오는 3월 변론을 재개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3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14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기 법관 인사로 오는 21일부터 기존 정상규 부장판사에서 김순열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바뀌게 된다.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이미 한차례 변론을 모두 마쳤던 만큼 재판이 장기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씨에 대한 선고는 바뀐 재판부에서 내릴 예정이다.

이번 변론 재개는 LA 총영사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지난 1월 변론기일에서 LA 총영사 측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유씨 측의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월 변론기일에선 해당 자료들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재외 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유씨는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유씨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재차 거부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유씨의 대리인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재외동포법에 따라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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