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막걸리ㆍ금형 등은 추가논의 이달 말 결론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골판지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돼 기간이 3년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21개 품목은 재합의, 2개 품목은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적합업종 재합의 대상인 77개 품목 중 11월 말까지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21개 품목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중 골판지 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은 민생품목임을 감안해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과 기타인쇄물 등 2개가 지정됐다.

또 세탁비누, 단조 7개(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동, 기타비철금속) 품목은 상생협약 대상이 됐다.

논란이 됐던 막걸리, 전통떡,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자동차제재조부품은 이달 말까지 추가 논의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신규 신청한 품목 18개 중에서는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감시 품목으로,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한시보류 품목으로 각각 지정했다.

한시보류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1년 간 적합업종 결정이 보류된다.

/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