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수사·기소에 난관 여전
檢, 강제구인 후 조사 나설 듯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소환에 10일 넘게 불응하는 가운데, 검찰은 앞서 확보한 다른 사건관계인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향후 보강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전날까지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주말을 제외한 지난 7일부터 곽 전 의원에게 매일 소환 통보를 했지만, 곽 전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곽 전 의원을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보강조사 후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3일께 그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만료 예정이던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기소하더라도, 유죄 입증까진 난관이 남아 있다. 당장 곽 전 의원이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은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진술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어떤 형식의 조사가 이뤄지던 당사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진술을 강제할 순 없다”며 “(강제구인은) 수사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곽 전 의원이 전날 ‘2회에 걸쳐 230페이지를 넘어간다’고 주장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 곽 전 의원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곽 전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곽 전 의원의 진술보다는 앞서 나온 다른 이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위한 논리 보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곽 전 의원에게 뇌물 성격의 금전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강제 구인해 조사했다. 검찰은 현재 구금 상태로 재판 중인 이들이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 검찰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전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가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며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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