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환경부가 1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11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2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수도권은 선제적 조치로 11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석탄발전 5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30기의 상한을 제약하는 등 석탄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6개 시도에 있는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345개)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한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한다.
다만 휴일인 점을 감안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이번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청정한 동풍이 유입되는 14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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