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추징금 36억여원…보석 취소
1심보다 감형…추징액 중 아파트 구입 대금 제외
재판부 “도망 염려 있어…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을 받는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 장성학)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에 추징금 36억 4957만여원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도망 염려를 이유로 보석도 취소됐다.
재판부는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며 “특히 인터넷도박개장은 해외서버로 은밀하게 운영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 용이하기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직원에게 지급한 돈은 범죄수익금인 만큼 추징대상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주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지 범죄수익을 배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처 명의 아파트 대금 일부는 자금 출처 확인되지 않는 사정이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이 돈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천 만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상습도박 혐의도 인정했다.
이 전 대표는 친형, 국제마피아 조직원 등과 함께 중국 및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친형과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2383억791만여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1심은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8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를 주도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단속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이트에 대해서까지 계속 범행이 가능하도록 경비를 대주며 그 대가로 지분을 취득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와의 유착 의혹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마트레이드 측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증거로 제보자 박철민 씨가 제공한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진은 과거 박씨가 자신의 ‘돈 자랑’을 하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시물 등록 시점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기와도 달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변호했지만, 폭력조직원인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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