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겨울방학 때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가정의 아동, 최저생계비 130% 이하 맞벌이 가구나 장애인 가구의 아동, 보호자 양육 능력이 미약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급식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이다.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아동급식신청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도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해 서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가 인정한 아동도 급식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 여건과 아동 희망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카드 가맹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도시락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는다. 급식비 지원기준은 1식당 4000원이고 가정환경에 따라 하루 1〜3끼가 배달된다.
지난 겨울방학 때는 1616명, 올해 여름방학 때는 1650명이 급식지원을 받았다.
한편 서대문구는 아동이 일반음식점 이용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업소 관계자에게 협조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통반장과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급식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우선 판단한 후 아동급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02-330-1261)나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