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확정에 대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27일 열린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직후 ‘수사팀을 대신해 말씀드린다’는 입장문을 통해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취임 한 달만인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시작했다.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같은 해 조 전 장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퇴임한 후, 추미애 장관이 부임하면서 한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났다. 이후 그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난 데 이어 지난해 6월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PC와 관련,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PC나 해당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이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의 혐의 중엔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지인들의 명의로 차명거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는 등 정 전 교수의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에 관한 부분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1심이 무죄로 본,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정 전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0만 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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