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2월 17일까지 접수 2월 말 지급 예정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에게 1인당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3차)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하고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의 중위소득은 2021년 12월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3차 지원에서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변경됐으며, 1차에 제외 대상이었던 수급자와 예술인복지재단 수혜자가 포함되었다. 또 1·2차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았던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강동구 예술인은 오는 2월 7일까지 강동구청(4층 문화예술과) 방문 또는 이메일(gdmunhwa5240@gangdong.go.kr)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예술인 등록 및 소득확인 등을 거쳐 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 활동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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