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 항소심
재판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1심, 무기징역 선고…‘계획적 범행’ 인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 조은래)는 19일 살인, 특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선고가 마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십년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모든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한 피고인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참회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3일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더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찾아가 A씨와 그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A씨에 대한 살해계획을 인정했다. 다만 가족에 대해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동생을 살해한 뒤에도 사건장소를 떠나지 않았고 그 후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뒤따른 것이므로, 결코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으로서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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