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201동 작년 12월 말 골조공사 끝날 예정

콘크리트 품질시험 일부 불합격

203동 콘크리트 주저앉는 사고 기록은 누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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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공사 기간에 쫓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감리업체의 지난해 4분기(10∼12월)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1·2단지 전체 골조 공사 마무리는 올해 2월 15월까지, 이 중 붕괴한 201동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골조 공사를 끝내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붕괴 사고가 난 지난 11일까지도 꼭대기 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동시에 28∼34층에서는 창호, 소방설비 등 인테리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감리보고서에 기재된 품질시험 기록에 따르면 1·2단지 모두 철근콘크리트 강도·염화물 함유량 등은 기준치를 통과했으나 콘크리트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콘크리트 슬럼프'는 1단지 연간 723회 중 10회, 2단지 643회 중 3회 불합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시험은 작업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시험한다. 물·시멘트·골재·혼화제(유동화제)의 배합 비율이나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준치를 벗어날 수 있다.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인 만큼 수사기관이 양생 부실과 불량 콘크리트 사용 가능성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감리보고서의 '재해 발생 현황'에는 지난해 10월 21일 노동자 추락사고 한 건만 기재돼 있고, 지난해 12월 중순 203동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면이 주저앉는 사고가 났던 내용은 빠져 있었다.

보고서 작성 시기상 이번에 붕괴 사고가 난 201동 39층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설치 검측 결과는 빠져 있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39층 콘크리트 타설 전 아래층에 거푸집 지지대인 동바리(서포트)를 설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어 수사를 통해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