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43)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2019년 대전 모텔 등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A 씨는 판결 직후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화장을 짙게 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횟수의 경우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덧붙였다.
카이스트 측은 지난 2021년 1월 A 조교수를 직위해제하면서 “교내에서 강의나 연구를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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