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접수…건당 10만원~350만원  80~100% 지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를 8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대상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봉제인형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 총 11종이다. 대부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유아, 어린이 등과 잦은 접촉이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80%에서 100% 전액 지원이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한다.

또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서울시 80% 지원)를 지원한다.

접수는 17일부터 가능하며,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중 선택해 직접 의뢰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을 추가검사기관으로 선정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개 업체당 검사비 지원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실제로 검사비 지원이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답변이 많았다”며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이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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