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보자 이모 씨 숨진 채 발견돼
수원지검, 당장 결론 낼 정도 진척 없어
“수사 어려운 점 있겠지만 파일 남아 있어”
수사 자체 영향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씨는 11일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외부 개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았던 A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 및 20억여원 어치 S사 주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를 바탕으로 이 후보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변호인 수임료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가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발 사건을 넘겨받고 11월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송파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해 변호사 수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눈에 띈 수사 진척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현재까지 수사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완전히 해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아 당장 결론을 내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대선 전 수사 종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보다 오히려 더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이 사망해 수사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씨가 이 사건 피의자거나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보자이고,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수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이민석 변호사는 “이 분이 핵심적인 증인인데 녹음에 안 나온 여러 가지 사정이나 직접 대질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에 불리한 면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주로 파일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담겨 있는) 그 내용 자체를 부인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 휴대전화 내부에 있는 것을 다 포렌식해서 다 다른 데 보관한다든가 해야 한다”며 “진실은 분명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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