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땐 2만여 개미투자자 피해 ‘눈덩이’
재무범죄 척결 타기업과 형평성 문제도 팽팽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2만 개미 보호냐 타 기업과의 형평성이냐.’
횡령사건으로 주권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주식매매가 정지됐고,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상황에 따라 대상 결정이 15영업일 가량 연장될 수도 있다.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래정지는 바로 해제되지만, 업계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 보고 있다.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횡령과 배임이 발생하면 심사사유가 되는데,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액은 자기자본의 108.2%에 달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회사측이 15일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계획서를 받은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유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심의에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상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개선기간을 얼마나 부여할지가 관건이다. 개선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된다. 개선기간을 받으면 회사는 거래소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선기간이 끝날 때 다시 기업심사위원회가 이행 실적을 점검한 후 거래재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결정이 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회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동안 업계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소액주주 비중이 55.6%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 상장폐지가 되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적 있다.
그러나 상장유지의 경우에도 여진이 남는다. 기존에 임직원 횡령을 사유로 상장폐지됐던 회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지난 2020년에만 국내 주식 시장 중 4곳이 임직원 횡령 혐의로 상장적격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됐다. 당시 상장폐지된 에이팸은 횡령금액이 21억원으로 자기자본의 2.9%였고, 이매진아시아는 횡령액이 자기자본의 2.6%였다. 횡령액 비중이 큰 이엠네트웍스도 자기자본 대비 29.9%, 지유온은 65.7%였다. 자기자본의 91.8% 횡령으로 시작해 수사과정에서 108.2%까지 늘어난 오스템임플란트에 비하면 횡령액이 작은 규모였다.
업계는 최대주주가 책임론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와 회수 가능한 횡령금액의 규모가 얼마나 될 지가 관건이라 보고 있다. 거래정지 장기화에 무게를 싣는 관측도 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아래스는 2017년 이후 5년여를 거래정지 상태로 버티고 있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