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난방전사’ 배우 김부선(53)씨의 아파트 난방비 갈등이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성동서는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조사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전ㆍ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방량 ‘0’으로 나온 가구는 총 11개 가구였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면서 이들 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가구가 열량계를 고의로 조작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속이고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그러나 난방비 ‘0원’인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ㆍ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가구의 봉인지가 뜯어져 있어도 해당 가구가 고의로 해제한 것인지 입증할 수도 없었다. 또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았다. 실제로 열량계 고장ㆍ수리나 배터리 방전ㆍ교체를 했더라도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나온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유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 대신 가구주에게 인터폰으로만 형식적으로 묻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기도 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4945원의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ㆍ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 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면서 “관리사무소는 업무태만으로 난방비 부과ㆍ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