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정보공개 청구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며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4일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자은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