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을 지불하고 가방을 구입했는데 보증서도 없고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자 해당 사이트는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등 명목으로 28만원을 요구했다.
# B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운동화를 사기 위해 14만원을 결제했다. 구입 당시 해외배송은 7~14일 걸린다고 안내받았으나 40여일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고 업체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8일)’를 앞두고 해외구매 관련 피해가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펼쳐지는 블랙프라이데이 전후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교환 및 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등이 있는데 소비자 피해의 80.2%가 해외구매대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면 대행업체가 해외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국내로 배송해 주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가 해외쇼핑몰에서 구매 시 해당 쇼핑몰이 직접 국내로 배송하면 해외직접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배송하면 해외배송대행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시 교환 및 반품ㆍ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처럼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에 배송조건이나 보상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결제 시 할부거래나 반품 및 취소 시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