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약을 투약한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 래퍼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래퍼 A(26)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오용하고, 같은 해 7∼12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류 제품을 받아 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코카인 투약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A씨는 법정에서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금단 현상이 있었다”며 “힙합 크루(구성원)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하게 됐고,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 손대는 일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유통까지 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자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있기 때문에 감형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여러 개의 싱글 곡을 발표했고 케이블TV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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