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투자금 올테니 2억 빌려달라”

고졸 신분 속이고 SNS에 명문대 학력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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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대 박사를 사칭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60대 사업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은 뒤 약속한 시점까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개발 및 기숙사 건축 사업 추진을 통해 10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했다며 자금력을 과시하고 B씨에게 2억원을 빌려 달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졸 신분을 숨기고 서울대 졸업 및 3개 박사 학위를 보유 중이라고 학력을 속였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는 '서울대, 도시공학박사'라고 기재했다. ‘100억 투자금’을 과시한 사업도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다. B씨에게 빌린 돈은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함이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1회 전과를 제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