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여·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1회라도 음주운전 전력 시 제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면허 정지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경찰이 행정처분 대상자 98만여 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24일 경찰청은 이달 31일 자정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벌점을 부과받은 98만780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92만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 중이거나 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이달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5만4084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1회라도 음주운전 위반을 한 경우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인명피해 뺑소니사고,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초과속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다. 다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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