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수험상이 뒤늦게 자진신고했지만, 결국 퇴실조치를 당했다.
13일 전북 군산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던 A군은, 낮 12시40분께 고사장 상황실을 찾아 ‘자신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며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A 군이 자진해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이유는 친구들의 ‘조언’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교시가 끝난 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A 군이 가방 속에 넣어뒀던 휴대전화를 꺼냈는데, 이를 본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를 받는다”며 휴대전화를 상황실에 반납해야 한다고 A 군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결국 부정행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A 군은 친구들과 함께 상황실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자진 반납했다.
하지만, A군은 이미 규정을 어긴 상황이었다. 이미 1,2교시 시험이 치러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만약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즉시 퇴실 조치가 되고, 당해 수능 성적은 무효화된다. 감독관은 이 규정을 적용해 A 군을 조사한 뒤 퇴실 조치했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수능시험 전에도 여러 차례 고지를 하고, 시험 당일에도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걷고 있다”며 “A 군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이 부정행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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