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일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교원·예비교사 서명운동
“돌봄ㆍ급식파업 대란 방지, 교원 잡무 경감 입법 필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일 교육공무직의 2차 총파업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근로를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반복되는 돌봄·급식 등 파업 대란 방지와 교원 잡무 경감 등을 위해 2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 서명은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교총은 “지난 달에 이어 오늘도 학생을 볼모로 한 교육공무직의 2차 총파업이 시작돼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겪고,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교총은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파업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는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돌봄, 급식대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사업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노무 갈등, 파업의 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작 본연의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은 학교가 맡고 돌봄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발전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돌봄교실의 지지체 직영,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돌봄 예산 확충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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