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업에 납품대금·지연이자 등 미지급
중기부 ‘수·위탁 실태조사’ 193억 지급조치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위탁기업 744개 사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이 적발, 자진개선을 유도하는 등 740개 사가 미지급 대금 192.8억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자진개선 하지 않은 4개 기업(일해·휴가건설·민광이엔지·수성종합건설)에 대해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날 공표 홈페이지와 수위탁거래종합포털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조사는 전년 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위탁기업을 2000개에서 3000개 사로 늘렸다. 중기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개선금액이 192.8억원에 이른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처벌보다는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인지토록 하고 자진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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