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개정…영내 폭행죄 신설도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고,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형법이 개정된다. 또 우수 군(軍) 복무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3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5개 분야 25개 과제)을 국회 ‘군(軍)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다. 병영문화혁신안은 군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는 영내 구타를 일반명령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령위반자로 처벌해왔지만 이를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영내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를 검토키로 했다. ‘반의사 불벌제’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모범 병사에 대해서는 유급 연장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인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 복무자에 한해 취업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산점 부여 기회는 우수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에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