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문자보내고 창문깨고 들어가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위가 처갓집에 들어갔어도 통상적인 평온을 깨트렸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2일 자신과 다툰 배우자 B씨가 어디에 입원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장인 C씨에게 항의하려 C씨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C씨 집에 들어가기 전, 처가 식구들에게 ‘B 지금 안 오면 죽는다. 지금 안 오면 아빠 부안집에 가서 휘발유 뿌리고 난리친다’, ‘지금부터 때려부시고 불지를 거 전화해’라는 문자메시지와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페트병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마당에 있는 항아리를 던져 창문을 깨고 C씨 집에 들어갔다.

1심은 A씨에게 단순히 재물 손괴에 그치지 않고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는 A씨로부터 위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A씨의 주거침입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A씨가 C씨와 같은 집에 함께 사는 공동거주자가 아니란 점, 협박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창문을 깨뜨리는 등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C씨와 가족들이 A씨를 피해 집을 비웠음에도 A씨는 휘발유로 추정되는 물질을 소지한 채 C씨 집을 방문했고, C씨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창문을 깨뜨리기도 했다”며 “C씨가 집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C씨 집에 들어간 점 등을 더해보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