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최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248개 사업장에서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수원 수계와 공장밀집지역, 민원다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구미 A사업장은 대기배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나 구미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산처리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구미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 가동으로, 영주 C사업장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다 단속됐다.
고령 D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측정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7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8건, 운영일지 미작성 11건, 기타 7건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시군 관할 사업장 30곳은 관할 시군이, 경북도 관할 사업장 6곳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오는 연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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