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해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 야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초저녁부터 무단 게시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 입간판, 배너 등이 시민의 보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높이고 민원을 발생시켜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단속에 앞서 지난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번 주부터는 야간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에 나선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평일과 주말, 야간을 불문하고 계도와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적법 광고물 설치를 위한 상인과 광고주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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