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시킨 국회 규탄”
[헤럴드경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을 금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11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 수용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위헌성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세무사로 등록하고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많은 변호사의 업무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조항에 위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적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핵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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