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설치된 덫을 제거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불법으로 설치된 덫을 제거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이 강화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에 나섰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9일 여우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야생생물보호단, 국립공원지킴이 등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꾸려 상시 순찰도 한다.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 지역 및 주요 서식지에 불법엽구 수거활동도 집중적으로 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설치한 덫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설치한 덫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여우 등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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