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해고 주장하며 올라가
법원 “정당행위라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 강남역 사거리 대로변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관제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김용희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점거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CCTV 관제탑은 신고한 집회 및 시위 장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시위를 마친 뒤에도 계속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씨는 1995년 삼성에서 불법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6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에 올라가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왕복 8차선 도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하고 1인용 텐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29일 355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철탑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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