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국 언어' 안내문 제작 홈페이지 등에 게재
外 체납자 관리체계 정립 위한 법령개정 등 추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와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 등 14개국 언어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안내문’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가 외국인 체납세금 납부 홍보를 위해 제작한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파키스탄어 등 14개국 언어다. 시는 해당 안내문을 서울시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43개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는 외국인이 언어장벽으로 체납세금 납부방법이나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러 국가 언어로 제작하여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후에도 관련 리플렛과 홍보물을 제작해 외국인 지원시설 외에 출입국관리소, 자치구 민원실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를 통해 비자연장 제한, 출국정지 요청, 외국인 체납자 휴면보험금, 전용보험 압류 조치 등을 적극 실시하며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 등록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 등록지에 미거주시 추적이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관련 기관에 법령개정 건의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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