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240개소와 하천보행로 21개소다.
내달 28일부터 해당 장소를 중점으로 흡연자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내달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전단지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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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240개소와 하천보행로 21개소다.
내달 28일부터 해당 장소를 중점으로 흡연자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내달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전단지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