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부터 시작…문성관 부장판사가 맡아
영장 발부 여부 늦은밤 내지 내일 새벽 나올 전망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3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2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지’, ‘미국 출국이 (영장)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는 귀국 직후 체포됐지만 풀려난 뒤 잇따라 검찰조사를 받다가 이날 결국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를 유씨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넣었다. 또 남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씨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셋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가 배임이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와 소위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로비설의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이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이러한 대화가 오간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고,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는 주요 단서가 됐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과 함께 이번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힌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개발 시행사에 참여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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