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사회적 합의 없는 강행 우려”
업계·정치권 “보호장치부터 만들어야”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조하고 나섰다.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획대로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결정하며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내년부터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미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했고, 국회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업계와 전문가, 정치권이 모두 한 목소리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미 당 가상자산TF 및 대정부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 차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라며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조성 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된 후 과세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이용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기 전에 과세부터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여당까지 나서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과세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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