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노조·시민단체 2일 공동 기자회견
“한 카페점주, 평소 대비 매출 반토막”
“KT·정부 조치 없으면 직접 피해 실태조사 나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이 KT가 내놓은 통신장애 보상안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액”이라며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KT 새노조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망 불통사태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무선 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 보상안 마련 ▷현실에 맞는 서비스약관 개정 등이다. KT는 전날 개인·기업 고객에 15시간, 소상공인에 10일치에 해당하는 요금을 보상하는 고객보상안과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 LG유플러스, 2018년 4월 SK텔레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및 2019년 강남 일대 인터넷 불통에 이어 2~3년에 한 번씩 이 같은 대규모 불통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통신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어물쩡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개인 가입자의 경우 업무마비나 계약불성립으로 인한 추가손해, 교육이나 강연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접수를 받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 콜택시, 퀵서비스 등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는 하루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바로 점심 12시 전후 1시간인데, 그 전주 월요일에 비해 14건에서 7건으로 매출건수가 반토막이 났다”며 “불통된 시간 동안의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는 “KT와 정부는 지금 당장 노동조합이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피해 현황 조사기구와 현실에 동떨어진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며 “만약 KT와 정부가 지금처럼 미적거린다면 참여연대가 나서 자영업자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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