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 포항시가 지역내 아파트 편법증여·탈세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신고(다운거래계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포항시 신규 아파트 분양 거래 및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포항시 남구가 조정지역 지정됐다.

이로 인해 포항시 북구지역에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폭증하고 A아파트의 경우 외지인의 비율이 70% 가량으로 파악, 불법 투기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2개월 동안 부동산 불법거래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신고를 유도, 자진신고 2건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포항시는 이후 적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 세무서 등과 공조해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며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데 시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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